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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황우여 “판사 시절 학림사건 유죄 판결 유감”

등록 2014-08-06 20:25수정 2014-08-07 09:01

화상경마장 반대…자사고 긍정적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6일 판사 재직 시절 ‘학림(學林)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황 후보자는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학림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고통당한 분들에게 대법원이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하며, (나 역시 대법원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학림사건은 5공화국 초기인 1982년 경찰이 학생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황 후보자는 2심 재판부에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학림사건은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하여 사건이 조작됐다”며 재심 권고 결정을 내린 뒤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황 후보자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황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화상경마장이 운영되면 학생 통학안전 등 학습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확대와 관련해선 “공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자립형사립고 폐지에 대해선 “고유한 건학이념에 따라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더 발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 참여교사 처벌 문제와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전교조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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