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 수십억?
권 “채무 빼면 10억 안돼”
소득세 안내고 탈세?
권 “적자라 못내는 게 당연”
권 “채무 빼면 10억 안돼”
소득세 안내고 탈세?
권 “적자라 못내는 게 당연”
7·30 재보궐선거의 돌발 변수로 떠오른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광주 광산을)의 재산신고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권 후보 쪽은 21일 권 후보의 축소 신고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논란이 된 배우자 남아무개씨의 부동산임대법인과 관련한 의혹들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권 후보 배우자의 부동산임대회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짚어본다.
쟁점1. 주식 액면가 신고의 법적·윤리적 문제
권 후보 논란의 가장 큰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배우자 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부동산임대회사의 자산을 주식 액면가로 신고한 게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산을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권 후보는 배우자 재산의 ‘증권’ 항목에 ‘(비상장)스마트에듀 8000주(4000만원), (비상장)케이이비앤파트너스 2만주(1억원)’라고 적었다. 현행 선관위 규정과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조항은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쟁점2. 배우자 회사는 유령회사인가
이번 사안을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는 이 회사를 “사무실이나 직원이 별도로 없는 사실상의 유령회사”로 규정했다. 하지만 스마트에듀의 주소지로 등재된 법무사 사무실은 스마트에듀 법인이사 김아무개씨의 사무실이고, 케이이비앤파트너스의 주소지인 관광회사 사무실 역시 애초 법인이사였던 김아무개씨 소유라는 게 권 후보 쪽 설명이다. 권 후보 쪽은 “소규모 비상장 법인의 경우 임대료 등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이사 중 1인의 사무실을 공동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쟁점3. 배우자 남씨는 수십억대 자산가인가
배우자 남씨가 대표이사인 부동산임대법인의 보유 상가 9곳의 시가총액을 추산해보니 수십억원대에 이른다는 주장도 또다른 논란이다. 하지만 이는 법인의 채무를 차감하지 않고 시세가액만을 합산한 것이다. 두 회사가 보유한 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억원에 이르는 근저당 채무가 설정돼 있다.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 쪽은 “상가 시세를 다 합쳐도 25억~30억원 상당이며, 관련 채무를 제하면 법인의 순자산 규모는 10억원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쟁점4. 배우자의 탈세 여부
배우자 남씨의 2009~2012년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권 후보 쪽은 최근까지 두 회사 모두 수익을 거두지 못해 납세 실적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스마트에듀의 경우 2010년 회사를 설립했지만 2012년까지 적자를 보다 지난해 말에야 처음 흑자로 전환했고, 케이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해 연말 200여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만큼 실적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논란이 해소되려면 권 후보 쪽이 법인 재무제표와 납세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수밖에 없다.
권 후보 쪽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해소되더라도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권 후보와 새정치연합이 입은 상처는 선거 전까지 치유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부동산임대업’이라는 배우자의 직업 자체가 ‘정의로운 내부고발자’로 추켜온 권 후보의 이미지와 충돌하면서 공천 취지와 명분이 퇴색해버렸다는 진단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보수층이 결집할 모멘텀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권 후보를 전략공천한 이후 줄곧 수세에 몰리는 등 ‘권은희 카드’는 선거 기간 내내 부담이 되고 있다.
이날도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야당이 시대의 양심, 정의라고 하더니 양심은 불량이고, 정의는 실종된 게 권 후보의 실체”라고 맹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실정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적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가세했다.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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