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구입한 강남 아파트
3개월 지나 타인 명의로 가등기
양도세 면제되는 3년 뒤 소유권 넘겨
“빌린 돈 갚는 차원” 해명 불구
당사자 “중개업소 통해…모르는 사이”
3개월 지나 타인 명의로 가등기
양도세 면제되는 3년 뒤 소유권 넘겨
“빌린 돈 갚는 차원” 해명 불구
당사자 “중개업소 통해…모르는 사이”
잦은 음주운전과 이념 편향성 트위터 활동 등으로 자질 시비에 휩싸인 정성근(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양도세 탈루, 부동산 투기, 불법 조기유학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88년 4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32평형 아파트를 구입했고, 3개월 뒤 임아무개씨 명의로 1억원의 가등기를 설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매금지 조항을 어기고 거액의 양도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특례기간인 3년이 지난 1991년 2월 임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자신의 집에 임씨 명의로 가등기를 한 이유에 대해 “분양을 받고 중도금이 부족해 동료 기자로부터 소개받은 임씨에게서 부족한 자금을 빌린 뒤, 채권자인 임씨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요청해 응했던 것”이라며 “3년 뒤 마침 임씨가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해 1억원에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씨는 전화통화에서 “1988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매 거래로 나온 아파트를 8000만원 주고 구입해 처음부터 거주했다. 정 후보자와는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해 정 후보자의 해명과는 전혀 다르다고 유 의원실은 전했다. 정 후보자가 구입한 일원동의 32평형 아파트는 한국기자협회가 1987년 기자들을 대상으로 특별분양한 아파트로 입주 자격이 협회 가입 기자들로 제한돼 있었고, 당시 분양가는 3800여만원이었다. 유 의원실 쪽은 “정 후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개업소에 웃돈을 받고 이를 매도한 뒤,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3년 뒤 아파트를 판 것처럼 등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가 딸을 ‘불법 조기유학’ 보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정 후보자 자녀의 학력을 보면, 정 후보자의 딸(26)은 2001년 7월 중학교를 자퇴한 뒤 2003년 미국의 중학교를 졸업했다. 자퇴 사유는 ‘가족들의 이민’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외유학 규정에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자비 유학을 갈 수 있었다. 정 후보자의 딸은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부인도 미국 영주권자다.
정 후보자의 딸뿐 아니라 아들도 2000년 8월 미국 유학을 이유로 중학교를 자퇴하고 미국에 가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했다. 정부는 2000년 1월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가능했던 국외유학을 전면 자율화했다가 조기유학 과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같은 해 9월 중학교 졸업 이후로 완화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1999년 1839명이던 초·중·고 해외유학생이 2000년 4397명, 2001년 7944명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할 만큼 당시는 조기유학이 급증하고 있었다. 유은혜 의원은 “지나친 조기유학 열풍이 사회문제가 됐던 시기 정 후보자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두 자녀를 미국에 보낸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장관 후보자가 가족들을 미국에 보내 영주권을 취득하게 한 것은 법규정 위반과 상관없이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세영 김민경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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