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방향과는 정반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인사청문회 관련법 개정안은 모두 42건이다. 대체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검증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7일 윤재옥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0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최근 10년간 재산변동 및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를 사실상 강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이 규정한 증빙서류는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첨부서류의 항목을 추가하고,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법률상 규정한 사유 외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혀놓았다.
정희수 의원 등 또다른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발의한 청문회 관련 개정안은 현재 인사청문대상이 아닌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무총리실장, 통상교섭본부장 후보자까지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권성동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법안은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도록 했다. “청문회 실시 기간이 짧고 증빙서류도 불충분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안사유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약화시키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인사청문회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양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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