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후보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 주장
‘고무찬양죄 당장 삭제해야’ … 국정원 해체 주장도
‘고무찬양죄 당장 삭제해야’ … 국정원 해체 주장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연일 ‘색깔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2002년엔 국가보안법 개정과 국가정보원 해체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는 국민통합21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2년 10월28일 비전향 장기수 김선명씨의 일생을 다룬 영화 <선택> 촬영장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를 삭제해야 한다”며 “나는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왜 아직까지 안 고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사상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지금과는 판이한 신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장기수 문제는 사상의 문제이며, 국가를 물리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상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는 유엔인권위에서도 여러 차례 삭제를 권유한 문제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인권침해국으로 분류돼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 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겨냥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이석기 재판’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법으로 재판하는 것이고, 이석기는 죄가 없다는 주장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년 전과는 180도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원순 후보는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서울시민에게 명확히 답하라”며 “박 후보는 시민운동 시절의 ‘철 지난 이념’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냐”고 압박했다.
정 후보는 2002년 당시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 후보는 11월8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집권하면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그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대외정보국’과 ‘국가수사국’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 후보가 내건 논리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기능을 분산시키면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정치사찰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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