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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경기교육감 출마 조전혁 “무슨 권리로 사퇴요구?”

등록 2014-03-25 13:33수정 2014-03-26 17:33

보수 성향 후보자들, 조 전 의원 교육감 출마 비판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는 헌법상 개인 권리” 일축
조전혁 전 의원
조전혁 전 의원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전혁 전 의원(명지대 교양학부 교수)이 이른바 보수 성향 후보자들의 사퇴 권유를 ‘그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며 일축했다.

조 전 의원은 25일 <문화방송>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누가 출마를 하고 안 하고 헌법상 개인의 권리”라며 “함부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진수(전 인천교육감 권한 대행), 최준영(전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김광래(경기도의원) 등 보수 성향 예비후보 7명은 24일 “실정법을 대놓고 어기는 소영웅적 인물이 도교육감직을 넘보는 어이없는 상황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조 전 의원의 교육감 출마를 비판했다. 전교조 교사 명단을 불법적으로 공개해 물의를 빚은 조 전 의원을 비판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 전 의원은 “저한테 사퇴를 갖다 요구할 권리는 그 사람들한테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자칭 교육자란 분들이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갖다 그렇게 마음대로 재단해 가지고 사퇴하라느니 마라느니 할 순 없다”며 거듭 반박했다. 또 전교조를 “일부 극좌라고 표현한다”는 그는 “그런 경향성이 보인다면 저는 그건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교조 명단 공개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의원에게 6억여원의 배상금 등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명단 공개의 위법성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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