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지지 유도하는 발언 하다가 선관위에 적발
김영석(62) 경북 영천시장이 행사장을 돌며 김관용(71) 경북도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김 시장과 김 도지사는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앞두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한 혐의로 김 시장에게 서면 경고 조처를 내렸다. 김 시장은 12~18일 전통시장 공공시설 준공식과 윷놀이대회 등 5개 행사에 내빈 자격으로 참석해 “김 지사님이 23개 시·군 중에 영천시를 가장 사랑한다. 경마공원 진입로 300억을 지사님이 주셨다”는 등의 말을 했다. 또 행사 참석자들에게 도지사의 이름이 뭐냐고 세차례 물은 뒤 “김 도지사에게 박수를 쳐주자”고 하는 등 김 도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11~12월에도 행사장을 돌며 김 도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다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안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행사나 집회 등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시장과 김 도지사는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장에서 축사 등을 이용해 행사 성격과 무관한 자신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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