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운동원도 공직 사퇴해야
6·4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원·참관인 등으로 나서려는 공직자는 6일 자정까지 사직해야 한다. 최근 집중적으로 몰린 정치인·정치지망생들의 출판기념회도 6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일 90일 전부터 할 수 없는 행위 유형을 발표하고, 정당·후보자·유권자들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대통령령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토론자·투표참관인이 되려는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역시 6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오프라인’ 의정활동 보고회도 금지된다.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허용된다. 후보자와 관련한 책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또 지방선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가 들어간 책·연극·영화·사진 등의 광고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도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선거운동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 대표전화(1390)나 선거법제정보시스템(law.nec.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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