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기만” 비판
전당대회는 7월14일 열기로
‘상향식 공천’ 전면도입 의결
전당대회는 7월14일 열기로
‘상향식 공천’ 전면도입 의결
“(논문 표절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건 맞지만 체육계 전반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문 의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가혹하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20일 당 최고위원회가 논문 표절 의혹으로 탈당했던 문대성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다. 민 대변인은 “국민대 쪽에서 (표절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고, 문 의원이 아이오시(IOC) 공식 위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 공을 세운 것을 인정한 것 같다”고 했다. 공식 복당을 위해선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당 지도부가 승인했으므로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문 의원은 당 최고위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2년 동안 기다려주신 지역 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2년 ‘국민과의 약속’, ‘정치쇄신’을 외치며 문 의원의 탈당을 압박했던 새누리당이 논문 표절 의혹이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체육계의 관행 등을 명분 삼아 복당을 결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대 총선 이후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논문표절 의혹을 받은 문대성 의원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를 예고했고, 그러자 문 의원이 탈당했었다”며 “오늘 문 의원의 복당으로 그것이 진정성 없는 말과 수사에 불과했고, 국민 기만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부산 사하갑에서 당선된 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지만, 탈당을 거부했다. 이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조하고, 새누리당은 문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문 의원을 당에서 내보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전당대회를 7월14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친이명박계 등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주장한 ‘6·4 지방선거 이전 전대 개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7·30 재보선 이후인 8월18일에 치르자던 당 사무처의 방안에서는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최고위는 또 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가 마련한 ‘상향식 공천’ 전면 도입안도 의결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상향식 공천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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