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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 정보위 상설화도 미룬다…‘산으로 가는’ 국정원 개혁

등록 2014-02-10 19:47수정 2014-02-11 08:42

여야 2달전 합의 무색
특위 국회법개정 초안서 빠져
야 문병호 간사 “하반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합의한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의 상설 상임위원회 전환이 불투명해졌다. 또 여야가 국정원장이 공개에 동의한 내용만 언론에 알리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을 두고도,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되레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위 여야 간사가 정보위의 보안을 철저히 하고 기밀 누설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번에 전임 상임위화는 국회법 개정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임 상임위화를 2월에 당장 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미루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전임 상임위화를 당장 할 수는 없어도 이를 문서로 합의해준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간사 브리핑’ 금지 등
개혁보다 보안 강화 모양새
“국정원개혁 순서 바뀌었다”

양당은 지난해 12월3일 ‘4자회담’(대표·원내대표)에서 다른 상임위와 정보위를 겸임하는 기존 방식 대신 정보위만 전담하는 상설 상임위화를 국정원 개혁방안 중 하나로 합의했다. 국정원 활동·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비인기 상임위인 정보위에 의원 배치가 쉽지 않은데다, 여야의 이번 잠정 합의로 정보위 상설 상임위화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새누리당이 상설 상임위화에 부정적이어서, 하반기 실시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난 7일 특위 여야 간사가 잠정 합의한 국회법 개정 초안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초안에는 국회 정보위 회의실·자료열람실 등 출입을 통제한 보안구역에서만 국정원 보고를 받고, 기밀 누설 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위 정원도 기존 12인에서 10인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 정보위 간사들이 회의 내용을 추려 발표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국정원장이 공개에 동의한 내용만 정보위원장이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브리핑 내용은 사실상 국정원장이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간사 브리핑은 선진국가 의회에 없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정원장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보위가 공개를 의결한 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특위에서 국회법 개정 합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국정원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보안 강화라는 형식부터 강화한 측면이 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선후가 바뀌었다. 국정원과 국정원장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맞물려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가합의대로라면 국정원에서 선거에 개입해도 국정원장 허락이 없으면 브리핑할 수 없다. 개악 중 개악이다.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국정원 개혁 논의를 이어가지만, ‘국정원 기능 강화(새누리)-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등 구조개편(민주당)’ 등 여야 중점사항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신설하고, 국정원장의 임기를 4년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법·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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