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 21명 늘리기로 했다.
특위는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통해 이렇게 결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시·도 의원 정수는 기존 651명(제주·세종시 제외)에서 663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876명에서 289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도 의원은 비례대표도 1명 는다. 특위는 인구 상·하한선(평균인구 ±60%)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 조정 가능한 지역은 조정하고, 조정이 어려우면 분구하거나 통합하되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정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가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지방의회 의원 정수만 늘린 데 대해 ‘의원 친위조직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위는 이날 지방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비롯해 13개항의 공정선거 강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문제 등에는 합의하지 못해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새달 28일까지로 한달 늘려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새달 3일부터 28일까지 열기로 하고,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원내대표 회담 뒤 공동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며,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올해부터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기로 한 국정감사를 6월과 9월 중 열흘씩 총 20일간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수헌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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