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올해부터 ‘예산안 지각처리’ 사라진다

등록 2014-01-01 21:37수정 2014-01-02 00:00

‘12월1일 본회의 자동상정’ 법 적용
야당, 정부·여당 압박 수단 사라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은 ‘제야의 종’이 울린 뒤에야 가까스로 처리됐다. 하지만 2015년 예산안부터는 이런 ‘지각 처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예산안을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협상 때 국회법 제85조 3항을 “(국회는)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고쳤다. 국회가 제때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정부 제출 예산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예산심사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면 법정 기한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조항이 담긴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개정돼 제19대 국회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 인선 등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규정의 적용을 1년 늦춘 바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야당의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예산안 처리에 부담이 큰 정부·여당을 압박할 중요한 수단이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