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본회의 자동상정’ 법 적용
야당, 정부·여당 압박 수단 사라져
야당, 정부·여당 압박 수단 사라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은 ‘제야의 종’이 울린 뒤에야 가까스로 처리됐다. 하지만 2015년 예산안부터는 이런 ‘지각 처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예산안을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협상 때 국회법 제85조 3항을 “(국회는)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고쳤다. 국회가 제때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정부 제출 예산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예산심사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면 법정 기한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조항이 담긴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개정돼 제19대 국회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장관 인선 등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규정의 적용을 1년 늦춘 바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야당의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예산안 처리에 부담이 큰 정부·여당을 압박할 중요한 수단이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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