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이하 징역·공소시효 10년으로
위법한 사이버심리전 처벌엔 평행선
공무원·군인 내부고발 보호도 이견
민주당 “30일까지 안되면 실력행사”
위법한 사이버심리전 처벌엔 평행선
공무원·군인 내부고발 보호도 이견
민주당 “30일까지 안되면 실력행사”
여야는 27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의 처벌조항 강화 등 일부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합의에는 실패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안 등이 30일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고,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볼모로 삼지 말라”며 반박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공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29일 다시 협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간사는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과 관련 국정원 직원의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을 ‘7년 이하’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군인(2년 이하→5년 이하), 일반공무원(1년 이하→3년 이하)의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공소시효도 모두 10년으로 늘렸다.
여야는 이날까지 지난 3일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화,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다. 또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조항을,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홍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국정원법에 명시하는 것까지는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국내정치 개입 등을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을 두는 여부와, 공무원·군인에게까지 내부고발자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이 갈렸다. 문병호 의원은 “야당은 사이버심리전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때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 직원 외에도 공무원·군인의 내부고발을 보호하는 내용도 여당이 반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등 개혁 법안의 30일까지 합의처리가 이행되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거부로 국정원 개혁법안의 합의가 안 될 경우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을 볼모로 특정 정책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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