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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거때 ‘투표독려’ 현수막 못 건다

등록 2013-12-24 21:55수정 2013-12-24 22:44

안행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어깨띠·손팻말 등 이용 행위 금지
SNS 등 온라인선 현행대로 허용
각종 공직 선거에서 현수막·어깨띠·손팻말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투표독려’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투표 ‘인증샷’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현행대로 계속 허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8조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 방문, 확성기·녹음기·녹화기 사용, 투표소 100m 이내는 금지)는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사실상 무제한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기간에 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내걸렸는데, 이 중 상당수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등 투표독려를 ‘빙자’한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소품들을 활용한 투표독려 행위도 문제가 됐다. 안행위는 이러한 투표독려가 사실상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고, 선거 과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다시 금지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선거일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에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게 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당이나 정치인 이름이 없는 투표독려 현수막도 설치할 수 없다. 투표참여 현수막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쪽은 “정치인의 이름이 적힌 투표 권유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거리에 도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투표참여 권유는 현행처럼 계속 허용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투표참여 권유까지 금지할지에 대해서는 법 운영상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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