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은데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더 적게 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충청권의 인구는 526만8000여명인데 의원 수는 25명에 불과하고, 충청권보다 인구수가 적은 호남권의 의원 수는 30명에 이른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다만 호남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표의 등가성을 짚다 보니, 호남을 예로 들었는데 호남의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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