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만원 입금…조직활동 의혹 커져
지난해 대선 때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댓글을 작성해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의 변호사 비용 수천만원을 국정원이 예산에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혐의 등을 줄곧 “개인의 일탈행위”(남재준 국정원장)로 치부해온 국정원이 뒤에선 기소된 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고 있었던 것이다.
6일 국정원 관계자는 김씨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이 댔다는 의혹과 관련해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7452부대’라는 이름으로 33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제이티비시>(JTBC)는 김씨의 변호인이 “회사(국정원) 명칭을 숨기기 위해 7452부대라는 이름을 쓴 것으로 안다. 처음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국정원 예산을 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를 비롯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이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밝힌 남 원장의 답변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일탈 행위를 한 직원에게 징계나 처벌 대신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애초 댓글 활동 자체가 조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을 더 키우게 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당시 김씨가 돈이 없어 우선 국정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지난 9월11일 국정원 직원들의 모금으로 모두 갚았다. 현재는 지원한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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