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 극우 정치인 있다고
새누리당과 등치시키지 않아…”
새누리당과 등치시키지 않아…”
법무부가 이석기 의원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아르오(RO)’ 내란음모 사건을 빌미로 통합진보당(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검토는 적절하다. 차제에 대한민국 정당에게 용인될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있고 있다.
정치권과 헌법학계에서는 최 대표의 발언에 대해 “본인의 존재 근거인 정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승만 정권 시절 진보당을 강제해산한 데 대한 반성으로 정부의 부당한 정당해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정당해산심판 절차를 무력화하자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의원과 아르오가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통진당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북한체제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 자격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까지 도모하는 당원을 출당 조치하기는커녕 옹호하는 정당이 과연 용인될 수 있는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검토는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는 이 의원 등 일부 당원들의 활동을 근거로 진보당을 ‘북한체제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요구한 셈이다.
이에 한 헌법학자는 “정당해산심판은 아르오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아르오를 진보당과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정부의 심판청구권 남용이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내에 극우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해서 이를 새누리당과 등치시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헌법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당해산심판은 ‘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뿐 아니라 ‘정부에 의한 부당한 정당해산’을 막기 위한 의미도 강하다”며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경계했다. 1958년 혁신계 정당인 진보당이 ‘등록취소’라는 일반행정처분으로 강제해산당했는데,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 2공화국 헌법에서는 이같은 ‘야당 탄압’을 막기 위해 정당해산절차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게 현재의 제도라는 것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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