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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재완 등 MB실세 ‘대운하 변경 개입’ 증거 누락
감사원 ‘4대강 3차 감사’ 결과도 축소·왜곡 의혹

등록 2013-10-13 21:47수정 2013-10-13 22:27

MB “수심 5~6m 되도록” 지시에
“국정기획수석과 협의” 내부보고
국토부 문건 확보에도 조사 안해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 진행된 감사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지난 7월 3차 감사 발표 때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결과를 내놓아 ‘정치감사’ 논란을 불렀던 감사원이 4대강 사업 3차 감사 결과마저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당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엠비(MB)정부 실세’들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정작 감사 결과 발표 때는 이를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13일 내놓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3차 감사 내부문건 열람·검증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2008년 12월2일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옛 국토해양부가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다”고 한 국토부 작성 내부보고문건을 확보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은 박재완 수석이 맡고 있었는데, 감사원은 이 문건을 확보하고도 박 전 수석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특히 7월에 내놓은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국토부 문건에 적힌 ‘국정기획수석과 협의’ 대신 ‘대통령실과 협의’로 뭉뚱그려 왜곡해 공개했다.

야당 위원들은 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1차 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비리 사건 처리를 ‘대선 이후’로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서면보고를 받고도 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하고, 해당 보고서는 은폐·파기하기로 했다는 감사원 조사결과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열람·검증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과 관련해 전담 직원까지 별도로 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감사원 조사결과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은 대공, 대정부전복 등과 관련한 국내 보안정보 수집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4대강 관련 정보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야당 위원들은 오는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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