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은 민주당 반대로 불가능’ 판단
야당 악용 소지 등 문제점 부각 의도도
야당 악용 소지 등 문제점 부각 의도도
새누리당이 법안 및 예산안 날치기 등을 금지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를 제청하기 위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선진화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위한 티에프(TF)팀을 만들려고 한다. 이는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검토하기 위한 티에프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판을 가해오던 새누리당이 위헌 법리검토 등 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국정발목잡기에 이용한다면 야당은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진화법의 수명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소수에 의해 국정의 운영이 좌우되고 무소불위식으로 소수의 입맛에만 맞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고 우리를 다수당으로 선택한 국민의 뜻도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국회 재적의원 3/5 (180명) 이상의 찬성’을 명시한 국회법 조항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본회의 의결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이런 행동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헌 심사 제청을 통해서라도 법의 ‘악영향’을 국민에 호소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서는 해당법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민주당이 “강력한 원내 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에 대비해 국민적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1년도 안 됐는데 법개정을 하자고 하면 민주당이 들어주겠느냐”며 “그렇다면 위헌소송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이 의외로 의사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악용당할 소지가 너무 많다는 문제점 부각을 시키면서 여론을 형성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4월 19대 총선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날치기 등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을 정착하자’며 공론화했고, 총선 직후인 5월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됐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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