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주장
서울시 “실적홍보 아니라 문제없다”
서울시 “실적홍보 아니라 문제없다”
새누리당이 23일 서울시가 무상보육과 관련해 서울시내에 게시물 광고 등을 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은 지난 13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 동영상 광고, 게시물 광고, 시내버스 안내광고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무상보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해 모든 홍보 수단을 총동원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사무총장은 “광고 대상이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민 등으로 다르고, 그 내용도 달라 여러 종류의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일부 광고를 무상으로 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배임 혐의 적용도 검토중이다. 선관위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고발장까지 낸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야당 후보인 박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연결도로 붕괴사고, 무상보육 예산 문제 등에 대해 ‘박원순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격 수위를 높여왔다.
서울시는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의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하며,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선거법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거쳤다”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박 시장을 둘러싸고 여야 대리전 양상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꼬투리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을 고발할 게 아니라 무상보육 관련 공약부터 지켜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안창현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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