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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SO업무 결국 미래부로
정부조직법 등 일괄타결

등록 2013-03-17 21:42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종합유선방송(SO)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국회의 합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던 정부조직법의 방송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피티브이(IPTV)와 종합유선방송, 위성텔레비전 관련 업무를 여당 원안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텔레비전의 허가·재허가 또는 법령의 재·개정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주파수 관련 사항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방송용 주파수 관리 업무는 방통위에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월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쪽에서 맡기로 했다. 또 여야는 올 상반기에 상설 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위한 입법조처를 마치는 한편, 반부패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야는 18대 대선에서 불거진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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