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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SO·IPTV 등 사전동의 ‘무의미’
방송 독립성 담보 조처들 미흡

등록 2013-03-17 21:14수정 2013-03-17 22:44

방송 공정성 보장됐나

방송 공정성 특위도 실효성 의문
시민단체 “청 압력에 떠밀린 결과”
이번 여야 합의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아이피티브이(IPTV), 위성방송의 정책 관할권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장관 중심의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옮겨간다.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유료 방송 플랫폼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해온 언론단체들은 “입법부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에 등을 떠밀린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합의 내용은 케이블 채널들을 방영하는 에스오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하던 민주통합당이 입장을 바꾼 결과다. 청와대와 여당의 의도가 대부분 관철됐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론단체들과 야당은 미래부가 인허가권 등을 쥐고 방송 플랫폼 업체들과 케이블 채널들을 ‘방송장악’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결국 이번 합의로 지상파와 케이블의 종합편성·보도 채널을 제외하고, 대다수 시청자들의 방송 시청 수단인 유료방송 플랫폼과 채널들은 미래부 소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방송장악’ 우려를 의식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맡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의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지하면서 그 기능에 관한 법률 제·개정권도 계속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에스오와 위성방송은 허가·재허가와 관련 법령 제·개정 때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역 케이블 채널들은 지역 뉴스를 제외한 보도와 논평을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가 미래부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안전 장치’들이 효과적으로 구실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여야가 만들 ‘방송 공정성 특위’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깊은 고민 없이 (여야가) 성급하게 합의해 앞으로 많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부가 에스오와 위성방송의 허가·재허가 문제 등에 대해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 위원장은 방통위원들이 여야 3 대 2인 현 구도를 지적하며 “방통위가 수적 논리에 따라 계속 여권 주도로 파행 운영된다면 사전 동의는 무의미할 뿐”이라고 말했다. 신태섭(동의대 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도 “방송의 독립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미흡하다. 미래부가 ‘진흥’과 실적을 앞세워 규제를 풀고 사업자의 편의를 더 많이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가령 에스오는 방송법상 ‘공익·공공 채널’ 등 20여개 의무 채널을 방송해야 하는데, 미래부로 업무가 이관되면 ‘돈이 되는’ 채널 중심으로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성장 논리를 내세워 케이티(KT)나 씨제이(CJ)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 또는 채널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료방송(미래부)과 무료방송(방통위)의 관할이 나뉘어 시장 조정이 어려워지는 혼란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기능은 방통위에 남았으나 주파수 업무는 이원화된다.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정리됐다.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심의는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맡기기로 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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