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방안 발표
국민연금 미가입 노인 20만원 지급
가입자는 ‘기초+소득비례’로 가닥
보충급여 형식으로 20만원 맞춰
“비과세 조정 등으로 재정 확보”
국민연금 미가입 노인 20만원 지급
가입자는 ‘기초+소득비례’로 가닥
보충급여 형식으로 20만원 맞춰
“비과세 조정 등으로 재정 확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각종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증세’는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28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에게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20만원 미만으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 부분’에다가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여기(기초 부분)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이 또 있다. 기초연금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을 합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의 발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으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지원해주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현행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형태로 나눠 기초 부분을 20만원에 맞춰 주는 일종의 ‘보충 급여’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균등 부분’과 본인이 낸 보험료에 연동하는 ‘비례 부분’으로 나뉘는데, 박 당선인이 말한 ‘기초 부분’은 ‘균등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올해 기준 월 최고 9만710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미가입 저소득 노인은 누구나 2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균등 부분’에 해당하는 돈이 20만원이 안 될 경우에만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급여 일부를 기초연금화한다면 애초 예상보다는 재정 부담분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지하경제만 해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4%라고 그러지 않느냐. 의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외현 이유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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