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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안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시인
2001년 아파트값 2억 낮춰 신고

등록 2012-09-27 08:23수정 2012-09-27 09:05

안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 사과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10여년 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이 26일 제기됐다. <시비에스>(CBS)는 이날 김 교수가 2001년 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209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136.3㎡(41평형) 아파트를 시세 가격보다 약 2억원 낮춰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시비에스>가 입수한 당시 검인계약서를 보면,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4억5000만~4억8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최소 1000만원 정도의 취득·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해당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23일 11억원에 매도했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이를 통한 취득·등록세 탈루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검증 항목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이숙현 부대변인을 통해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동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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