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법개정안 합의
정부와 여당은 1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낮추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4·11 총선에서 약속한 ‘증세’ 조처의 일환으로, 여당은 약 1조8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대기업이 어떤 면세나 감세를 통해서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1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대해 여당은 현행 4000만원에서 낮추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당은 2000만원으로, 정부는 3000만원으로 의견이 갈렸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세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장 도입하겠다는 뜻을, 여당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자는 뜻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0.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이밖에도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에인절투자는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일하는 홀몸노인들을 위해 일해서 버는 소득만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으며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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