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박홍근의원, 경호대 근무내역 공개
‘금고형 이상땐 경호제외’ 법안 발의
‘금고형 이상땐 경호제외’ 법안 발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육사생도들의 사열을 받은 육군사관학교와 호화 골프를 즐긴 88골프장을 찾을 당시 경찰청이 제공한 무장 경호인력을 대동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대 근무내역’을 보면, 육사생도를 사열한 지난 8일 전 전 대통령은 간부급인 경정 1명과 경위 4명, 경사 3명으로 구성된 경찰 경호대의 경호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권총을 소지한 무장경찰로 경찰청 관용승용차 2대를 동원해 전 전 대통령의 차량을 근접경호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소유의 88골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호화 골프를 즐긴 12일에도 같은 경호를 받았다.
경찰청은 전 전 대통령의 차량을 경호하면서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파란불로 바꿔주는 이동편의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호 대상자의 동선 및 근무일지는 대상자의 안전 확보, 경호기법 노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의원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경찰에서는 현행법에 전직 대통령 경호 제공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호 인력과 장비를 계속 제공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미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데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24시간 밀착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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