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와이파이] 7회 ‘민간인 사찰’ 집중분석
노무현 탄핵 때 헌재에서 탄핵 기준 집중 연구
노무현 탄핵 때 헌재에서 탄핵 기준 집중 연구
#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 막전막후
한국방송 새노조 김현석 위원장은 이른바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세간의 ‘민주당 제공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대법원에 증거열람 신청을 해서 입수한 것으로,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뛴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문건을 폭로한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씁쓸한 이야기를 공개했다. “과연 우리가 파업 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폭로할 수 있었을까?”, “폭로는커녕, 취재는 할 수 있었을까?”, “취재할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 새노조가 이 건 외에도 다른 특종성 아이템을 취재하고 있다며,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MB는 불법 사찰 교사범?” 법적 처벌 가능할까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교사범’으로 처벌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통합진보당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서기호 전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터졌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준 마련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해 놨으며, 그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 청와대와 여권의 물타기, 진실은?
청와대와 여권의 대응은 ‘물귀신 작전’이다. 첫날부터 김대중 정권의 도청이 연상된다고 하더니, 폭로 문건의 80%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이 80% 문건은 경찰청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단순 동향 보고 건이었다. 이후로도 청와대는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노무현 정권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단편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진상을 밝히지는 않은 채 진흙탕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런 전략의 목표는 명확하다. ‘본질 흐리기’다.
글 김도성 피디 kds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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