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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종훈 ‘한겨레’가 먼저 소송한듯 어거지

등록 2012-03-28 20:44수정 2012-03-28 23:23

언론중재위서 결렬됐을 뿐인데
‘한겨레’가 법원 가져간양 발언
외교부-본인명의 소송 동일시도
4·11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정은주 기자 등 <한겨레>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 등에 대해 28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제가 처음에 언론 중재를 신청했죠.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재위 결정을 (한겨레가) 받아들이지 않더만요.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법원에 가져갔어요. (…) 1심에서 제가 또 승소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소송 당사자들의 지적이다. <한겨레>가 법원에 소송을 낸 게 아니라 외교통상부가 원고로서 정정보도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원고는 정정보도를 신청한 외교통상부가 된다. 또한 정정보도 소송을 낸 당사자도 김 전 본부장이 아니라 외교부다. 따라서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도 외교통상부다.

김 전 본부장이 제기한 소송은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 소송이다. <한겨레>가 지난해 9월15일치 1면에 내부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 외교전문을 토대로 ‘김종훈, 쌀 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라는 보도를 하자 외교통상부는 정정보도 소송을, 김 전 본부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정 기자 등 2명을 형사 고소하고 <한겨레>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겨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쌀 개방 문제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란 판단 아래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을 보도했으나 외교통상부와 김 전 본부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저는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안에 대해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자신의 말을 뒤집고 2010년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 협정 내용을 바꾼 바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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