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파 ‘2억초과 38% 세율’
소득세법 최고구간 신설 요구
지도부 ‘3억 또는 5억 초과’로
소득세법 최고구간 신설 요구
지도부 ‘3억 또는 5억 초과’로
31일 국회 본회의 안건이 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복잡하다. 당내 쇄신파를 중심으로 한 28명의 의원들이 이날 야당과 함께 ‘부자증세’ 법안을 발의했으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세제는 종합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30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득세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대부분의 비대위원들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급하게 오늘 한두 시간 만에 결정할 일이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결국 비대위는 소득세법 문제를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이날 오후 한나라당 28명과 민주당 22명, 무소속(정태근, 김성식) 2명 등 여야 의원 52명이 공동으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38%의 세율 적용’이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지도부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주광덕·김세연 비대위원, 남경필·유승민 의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밤 국회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과세표준을 ‘2억원 초과’보다 높은 ‘3억원 초과’ 또는 ‘5억원 초과’ 등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되, 과세 대상은 이날 발의된 법안보다는 줄이는 ‘제3의 대안’이다. 당내 다수 의원과 야당이 뭉칠 경우 어차피 부자증세 통과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 고육책이다.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야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의원들 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라 어떤 식으로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박근혜 위원장의 평소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박 위원장도 의원 다수가 원하면 자신의 뜻만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박 핵심 의원은 “이번에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한 뒤, 내년 총선 때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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