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어느 부분이 사실 아닌지 궁금 어떻게 물증 있어야만 말하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비비케이(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25일 이혜훈 한나라당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정 전 의원이 왜 유죄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판결을 잘 모르겠다. 정 전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가 궁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들 모두가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직업이다. 물증이 없다는 것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쪽의 공동대변인을 맡은 바 있으며,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박찬종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박 위원장은 같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데 정 전 의원은 처벌받고 자신은 처벌에서 제외되는 건 불공정한 결과란 걸 명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 전 의원의 혐의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비비케이의 설립자이며, 투자와 자금 유치에 직접 관여했다’고 말한 것이지만,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중이었던 박 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비비케이의 실소유주이며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해 5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정 전 의원의 의혹제기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는데도 검찰은 정 전 의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박 위원장은 불문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2008년 2월 (‘비비케이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의 변호인 자격으로 특검에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의 증거를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무시당했다”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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