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구입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5일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냈다.
작성 시점을 반영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진보당 공동대표)를 고발인으로 하는 이 고발장은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과 공모해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10억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대통령실에 입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대통령 부부가 매수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기간 부여된 면책특권으로 당장 기소와 재판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지만, 부인 김씨는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바 없어 수사와 기소, 재판 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즉시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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