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대법 앞으로…“정봉주 여권을 허하라” =인터넷방송 (나꼼수)에 출연중인 정봉주 전 의원 팬카페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김어준(맨 오른쪽)씨 등 나꼼수 출연진의 사인을 받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인터넷 라디오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출연자 정봉주 전 의원과 지지자 50여명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여 “사법부는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의원 등 나꼼수 출연자 4명은 하버드대 등 미국 유명 대학 5곳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초청이 와 다음달 출국할 예정인데, 정 전 의원의 경우 재판에 계류돼 있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가 있는 상태다.
현행 여권법은 법정 최고 형량이 2년 이상 되는 죄를 지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의 허가가 있으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 전 의원에게 적용된 선거법 조항의 법정 형량은 최하가 ‘징역 3년 이하’로 돼 있다.
정 전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9년엔 올해와 동일하게 기소 중이었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1년 단기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이번에 여권을 재신청했을 때는 왜 허가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전에 한 차례 여권을 발급해준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