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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2007년 “미국 투자자 제소 가능성 높아”
2011년 “ISD 남용 가능성 극히 낮아”
법무부 잣대는 ‘그때 그때 달라요’

등록 2011-11-08 21:27수정 2011-11-08 21:40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8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연 ‘한-미 FTA 저지와 망국협정 폐기를 위한 비상시국 선언대회’에서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8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연 ‘한-미 FTA 저지와 망국협정 폐기를 위한 비상시국 선언대회’에서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남용 가능성이 극히 낮다.”(2011년 11월7일)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2007년 4월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담긴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영향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어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에 대해 명백하게 차별적인 정책이 아니라면 분쟁 대상이 되거나 거액 배상을 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며 최근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폐해를 주장하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법무부 스스로 4년 전에 밝힌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2007년 4월 내놓은‘아이에스디(ISD) 제도에 관한 문답’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가 제소당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에 “최근 전세계적으로 투자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특히 미국은 모든 문제를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을 가진 나라이므로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까지 확인된 국제 중재사건 390건 가운데 미국 투자자가 신청한 사건이 108건으로 전체의 27.7%다.

특히 4년 전 법무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가 과도하고 차별적인 규제 조처를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 자율성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인해 제한받을 수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법무부는 또 “정부의 규제로 개인이 손실을 보는 경우를 ‘간접수용’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한 뒤 “간접수용은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와 보상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내국민에 대해 보상하지 않지만 외국인에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간접수용까지 보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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