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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쌀·쇠고기 래칫조항 사실과 달라…‘미래의 최혜국 대우’ 설명은 타당

등록 2011-11-05 05:40

출처모를 ‘12가지 독소조항’ 문건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괴담으로 몰릴 우려도

*래칫조항:역진방지
지난달 중순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남희섭 변리사는 “협정문과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 많다”며 “정확한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펴면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괴담’이나 ‘유언비어’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건은 △래칫(역진방지) 조항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등 12가지 항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형태의 자료로, 각 항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몇가지 예시를 제시한다.

내용엔 오류가 많다. 가령, 래칫조항은 <부속서 1>의 ‘유보목록’에 기재된 사항에만 해당되지만, 이 문건이 예로 든 쌀이나 쇠고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건에 등장하는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 등 과장된 표현도 논란거리다.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을 설명하면서 “(미국과는 반대의 법제 탓에)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이라고 표현한 것도 비약이 심하다.

투자자-국가 소송제 관련 부분도 일부 오류가 있다. 남희섭 변리사는 “공공정책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 대부분이 이 조항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개방제외 목록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 방식이나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소급적용하게 되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등은 맞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를 잘못 들었다.

문건 귀퉁이엔 ‘민주노동당’이라고 적혀 있지만 민노당은 공식 자료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우위영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만드는 공식적인 교육·홍보 자료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 당원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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