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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나라 이두아 의원 이정희 대표에 “언니 부끄럽지 않으세요?”

등록 2011-11-04 14:47수정 2011-11-04 16:53

정동영··이정희 등 하니티브이 ‘을사조약이 쪽팔려’ 2탄 출연
“한국사람들이 진정으로 저항권을 스스로 발동할 때” 호소
“한국사람들이 진정으로 저항권을 스스로 발동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저항권은 필요할 때, 불가피할 때,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인정됩니다. 그런데 한-미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미국의 식민지로 빠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도 막을 수 없으니 저항권 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을 다수결 이름이란 폭력으로 날치기 동원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로 국회 입성은 영광이고 적법한 것입니다.”(이종걸 민주당 의원)

 “야당의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줘야 합니다. 2008년 촛불처럼 들불처럼 일어나 이명박 정부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거 선동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국민들의 평화로운 시위입니다.”(천정배 민주당 의원·최고위원)

 “얼마전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에서 93살의 포크 싱어 피트 시거가 시위대와 함께 그가 만든 <우리 승리하리라>를 부르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술가가 대중들의 이익을 위해 광장에 나왔을 때 미국 국민들은 감동해서 울었죠.”(소설가 서해성)

 “못막으면 소극적 이완용 됩니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조동중만 보면 절망적인데 에스엔에스에 희망을 겁니다. 에스엔에스를 보면 깨어있는 시민의 각성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국회를 인간사슬로 막아주면 국민여론이 뒤집어집니다.”(정동영 민주당 의원·최고의원)

 정동영·천정배·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이해성 한신대 교수, 소설가 서해성씨 등 반에프티에이 운동의 선봉 인사들이 3일 국민저항권으로 한나라당의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를 막아달라고 긴급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한겨레>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하니티브이’를 통해 공개한 ‘을사조약이 쪽팔려’ 2탄에 출연해서 “국회 점거는 정당한 저항권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소설가 서해성씨가 1차 영상물에 이어 다시 기획·연출한 에프티에이 저지를 위한 2차 영상 프로그램은 국민저항권 발동 주장에서 보듯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 강경한 대응과 비준안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한나라당이 다수결 논리를 내세우며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을 저지하던 과정에서 겪었던 ‘수모’를 털어놓아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법대) 2년 후배인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언니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세요’라고 했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인데 왜 막느냐는 거죠. 마음에 안들면 의석을 늘리라는 발상이죠.”

 이에 대해 서해성 작가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라며 “윤동주 시인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후안무치한 거죠.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하라는 것인데 다수결 논리만 내세우는 것은 한국정치의 최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다수결도 질적 다수결이 필요합니다. 다수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다수당의 결정과 행위가 정당해야 한다. 유신헌법도 다수결로 통과되었고, 히틀러도 다수당 정권이었다”고 지적했다.

 2차 영상물에서는 에프티에이 반대론자들에 의해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이해영 교수는 “볼리비아의 사례가 아이에스디가 악용된 가장 유명한 사례”라면서 “미국 벡텔사가 자회사를 내세워 상수도 공급권을 따내면서 물값이 4배나 폭등하고 수질이 나빠지자 볼리비아 국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었는데 벡텔사가 이를 문제를 삼았다”고 지적했다. 볼리비아와 미국간 에프티에이는 아이에스디 조항이 없었는데 벡텔사가 미국과 아이에스디 조항을 맺은 유럽에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볼리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과테말라의 경우 철도사업에 진출한 미국 회사는 볼리비아인들이 철도용지를 불법점거했다며 퇴거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엘살바도르 정부는 엘도라도 금 채굴권과 관련해 엘살바도르 국민의 물소비량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양의 물을 쓰고 청산가리를 사용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려 했으나 미국 기업이 중재에 회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발행한 한-미 에프티에이 해설서를 보면 미국 기업이 투자의향만 가지고도 공기업 민영화할 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예컨대 우리 정부가 민영화 반대여론을 의식해 인천공항의 외국인 지분을 최대 30%로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아르헨티나의 아주리 사건을 예로 들었다. “수돗물에 녹조가 발생하자 아르헨티나 정부가 물을 끓여먹으라고 했는데, 미국 기업이 아이에스디 조항을 들어 아른헨티나 정부를 제소했다. 물 소비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국민보건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조처조차 문제가 되는 거죠”

서해성 작가는 “햇볕, 바람, 물 등은 상품화 대상이 아닌데 한-미 에프티에이는 이를 상품화시켜서 사람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은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60년대부터 가입해 있는데 아이에스디 조항이 무슨 문제’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아이에스디 제소가 늘어나기 시작한 게 2003, 2004년 들면서부터이다. 아이에스디는 92%가 선진국이 개도국을 상대로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삼성, 현대 등 한국의 재벌기업이 에프티에이를 반대하지 않고 적극 옹호하는 데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천 의원은 “한-미 에프티에이는 99%에게는 불리하지만 1%의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한국 재벌기업이 아이에스디 배상에 걸려도 정부가 세금으로 물어주기 때문에 아이에스디 조항에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이어 “정부가 에프티에이를 발표할 때 공공정책적 거래의 규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재벌기업 입장에서는 사업기회가 그만큼 확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한-미 자본이 손을 잡고 의약품 가격을 올려 초과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아이에스디 조항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삼성, 현대, 에스케이, 엔에이치엔 등의 경우 기업의 주주 구성을 보면 미국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국회 통과된 에프티에이 이행법을 보면 미국의 이행 의무는 느슨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는 최대한 가능할 정도로 협정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약속한다”고 되어있으나 투자법은 대부분 주정부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각 주는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노력한다고 규정한 데 비해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지키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김도형 선임기자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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