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구의원이 나경원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중 박원순 후보를 “1000만원짜리 등산복 입은 사람”이라고 말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무원해고자선거부정감시단은 24일 최아무개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은평구 대림시장 사거리에서 시장상인과 주민들에게 확성기를 이용하여 나 후보 지지 유세를 하던 중이었다. 감시단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최 의원은 박 후보를 “얼마 전 백두대간 종주하면서 1000만원의 등산복을 입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쪽이 “개인이 아닌 시민단체에서 400만원 정도의 등산복류를 협찬받은 것이고 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며 해명했던 내용이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박 후보를 “강남에서 60평 아파트에 월 250만원의 월세를 주고 살고 있으며 한 달 생활비로 1500만원을 쓰고 있다”, “대기업을 개혁하자고 채찍을 가하면서 한 손으로는 수천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분이 어떻게 서민의 대표냐 검증되지 않은 바람의 후보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감시단은 나경원 후보가 “현재 시가 8000만원의 2캐럿 다이아몬드를 20년전 가격인 700만원으로 서울시선관위에 축소 신고했다”며 나 후보도 고발했다. 또한, 지난 20일 선관위 주최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지난 2000년께 나 후보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장부를 불태운 일에 나 후보가 “당시엔 장부를 보관 하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부분을 감시단은 “장부를 보관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다”며 나 후보의 답변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문제 삼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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