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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원순쪽 “세금 탈루했다면 공직후보자 자격없어”
나경원쪽 “업무 편의상 직원의 계좌 이용했을 뿐”

등록 2011-10-20 21:22수정 2011-10-21 08:30

‘수임료 탈세의혹’ 공방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 의혹을 두고 20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범야권 쪽은 “나 후보는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한나라당은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박원순 후보 선대위의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 후보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활동을 한 뒤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던 때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저렇게 (탈세)한 것을 보면 공직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며 “어떤 과정인지 나 후보가 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인 출신 나 후보가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세금을 빼돌렸다면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나 후보 쪽은 세금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나 후보 선대위 안형환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아무개씨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김아무개씨는 변호사 사무실 정식 직원으로 의뢰인의 거래은행 등을 고려해 업무 편의상 정식 직원인 김씨의 계좌를 일부 이용했다”며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 후보 쪽은 당시 변호사 사무실의 세무신고 내역을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만 말했다.임인택 송채경화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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