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터 명의등기 위반·배임 등 혐의
민주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무를 서울 내곡동 사저 터 구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3)씨와 청와대 관계자 4명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시형씨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 등 5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이시형과 청와대 경호처가 공동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전체 가격이 정해진 다음, 그 매매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내는 게 정상적인데, 이시형이 지급하는 가격은 낮게 책정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가격은 높게 책정한 것은 국가 예산집행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이시형 이름으로 땅을 매입했다가 아버지인 이명박 대통령 이름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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