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안 본회의서 부결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성·시민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의원 2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34명, 찬성 111명으로 부결됐다. 기권은 6명, 무효는 8명이었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현재 297명 가운데 198명)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표결은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결을 통한 공개도 가능하지만 여야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명안 찬성표가 111표에 불과한 점을 두고 야권 의원 대다수와 여당 쪽 일부가 찬성한 대신, 한나라당 의원은 대개 반대표를 행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한나라당 전체 의원은 169명, 민주당은 87명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전 국회의장)은 본회의 중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여러분은 강 의원에 돌을 던질 수 있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발언했다.
국회는 제명안이 부결되자, 강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 정지’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제명안과 달리, 과반수 재석(186명)과 재석 과반 찬성(158명)의 표결 요건을 충족시킨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9월 한달 동안 국회 출석이 금지된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본회의에 앞서 “제명안은 사실상 부결될 텐데 비판 여론이 걱정”이라며 “(수위가 낮은) 징계안을 추가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권미혁 상임대표는 제명안 부결에 대해 “1년 이상 지켜보며 국회가 인권을 바라보는 시금석으로 여겨왔는데, 전형적인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이자 인권의식의 수준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같은 단체 김금옥 대표는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음에도 청년과 여성 유권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제명안을 부결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임인택 이유진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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