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고비용 폐해”…폐지 담은 법 개정안 발의
민주는 신중…일각선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거론
민주는 신중…일각선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거론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헌법상 교육자치’라는 명분과 ‘고비용 폐해론’의 현실이 부딪히는 모양새다.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한나라는 30일 모임을 열어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모임의 정태근 의원은 “개인 자질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자로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선거를 치르면서 발생하는 정치적 미숙함, (탈법) 유혹의 근본적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선거에 따른 고비용 문제를 개정 명분으로 내세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박영아 의원은 “지난해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74명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916억원 가운데 576억원만 국고로 보전됐다”고 밝혔다. 후보 한 명당 평균 4억6천만원의 선거비용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교육감 후보는 당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4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러닝메이트 제도 등을 당내에서 논의해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도 반론이 나왔다. 최재성 의원은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에 당적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이는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그렇게 하자면 교육전문가로 제한된 교육감 자격을 아예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외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닝메이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권이 교육감 제도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것 자체를 경계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제도를 정치권에서 정치논리로 논의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상임대표도 “정치권이 아니라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계가 주축이 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장은숙 회장은 “교육감 후보가 정당 후보가 되면 교육에서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미숙 대표도 “정당 후보가 되려면 정당 입장을 따라야 하고, 정당도 선거 당선만 목적으로 전문성은 배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직선제 유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장 회장은 “주민들이 교육감을 선택해야 교육감이 주민들의 뜻에 맞는 교육을 펼칠 수 있으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표는 “돈 문제나 후보 난립 등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직선제 폐지까지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이태희 김민경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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