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법안 발의키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반값 4대보험’ 법안을 3일 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부담금을 최대 50%에서 최소 1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주당 평균 36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130% 이하(2011년 기준 월 117만원 선)를 받는 이들이 대상으로, 127만명가량이다.
정부도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4대보험료 지원이란 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 의원의 법안 내용은 향후 진행하기로 한 당정협의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담당의 또다른 정책위 부의장인 안홍준 의원을 포함해 정두언·임해규·권영진·김세연·정태근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근로자·사업장 부담분을 똑같이 지원해 보험가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2012년 비용 추계는 1조1368억원”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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