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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재벌 편법상속 통로 ‘회사기회 유용’ 제동

등록 2011-03-09 08:28

국회 법사위, 상법 개정안 합의
재벌 기업들의 비상장 계열사 주식 거래를 통한 편법 상속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사기회 유용 금지’ 도입 등 재벌 총수의 경영권 세습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낸 다른 개정안을 합친 대안을 마련해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회사기회 유용’이란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가로채 본인이 이익을 얻거나 경영권 승계의 발판을 만드는 행위다. 여야가 합의한 회사기회 유용 금지 조항은 재벌 총수 등이 가족에게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는다”고 못박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장남에게 자회사 지분을 액면가에 가까운 헐값에 매각한 것이 대표적인 회사기회 유용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이사’뿐 아니라 ‘이사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상법의 자기거래 규제 조항도 강화했다. 여야는 ‘이사나 배우자, 친인척이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다중대표소송’ 도입에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중대표소송’이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들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회사기회 유용 금지 조항은 재벌들이 비상장주식으로 편법 상속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적 제어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고나무 김경락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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