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처리 압박 속 민주 ‘원전수주 특혜’ 의심…한나라도 찬반 대립
이슬람 채권에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슬람채권법)이 18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따른 대출자금 확보를 위해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차입처를 다변화해 국가 리스크를 줄이고 중동 국가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2009년 8월 기획재정부가 외화자금 유치를 위해 이슬람 채권에도 달러 채권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개신교계의 반발에 부닥쳐 표류해오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할 당시 이슬람 채권에 대한 비과세가 국가 안위나 사회적 갈등에 끼치는 영향 등을 깊이 검토하지 못했다며 조세소위로 가져와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황이 복잡하다. 애초 법안을 2월 국회 ‘중점처리’ 목록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안팎의 저항이 거세자 유보적 태도로 돌아섰다. 한나라당 기재위원 중에서는 이혜훈·이한구 의원 등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나성린·유일호·윤진식·강길부·최경환 의원 등은 찬성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이슬람 채권에 취득세·법인세뿐 아니라 국세·지방세등 7가지 세금을 면세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고, 사업수익을 통한 배당 방식은 돈 흐름의 투명성을 낮춰 부당거래·금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 채권은 이자 수취를 금지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특정 사업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취득세·등록세의 규모에 따라 채권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세 여부가 관건이 된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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