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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정, ‘표현자유’ 강조한 위헌 취지 외면

등록 2010-12-29 20:22수정 2010-12-29 20:24

허위사실 유포 처벌할 대체입법 속도내기
한나라 “허위사실 표현 보호 이해안돼”
야당 “기본권 침해 법개정 반대” 반발

한나라당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를 보완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으니 존중한다”면서도 “정책위원회가 인터넷 등에서의 무차별적 유언비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체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와 보호할 영역에 속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보충의견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다”며 신속한 대체입법을 요구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인터넷상 허위 유포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이 규정한 처벌요건인 공익침해가 어떤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헌재 결정의 오해나 확장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하루빨리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우선 법안 초안을 만든 뒤 논의를 거쳐 대체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체입법안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의 위헌 소지를 제거하면서도 인터넷 등에서의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거듭 강조하며, 한나라당이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한 대체입법을 강행할 땐 저지할 뜻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설픈 법 개정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유언비어 가운데 실제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업 등의 업무를 방해할 땐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모두 처벌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법무부가 ‘국가 사회적 위험성’같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법률을 다시 만들어 봐야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며 “헌법과 국민의 민주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애 고나무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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