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본구상·후보지 선정 내년 끝낼 계획
야 “밀어붙이기로 법폐지 운동 무력화 시도”
야 “밀어붙이기로 법폐지 운동 무력화 시도”
정부가 최근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및 후보지 선정을 내년 말까지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는 4대강 사업과 함께 친수구역 개발 추진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6월 친수구역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해 12월까지 친수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여당이 단독처리한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상업·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수공을 우선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못박아 4대강 사업비 22조원 중 8조원가량을 떠안은 수공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또 생태적으로 민감한 국가하천 주변 토지의 넓은 면적을 친수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환경 훼손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은 구역 지정부터 먼저 한 뒤 나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야당 의원들한테서 ‘법 위의 법’이라는 비난까지 샀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태도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25명 안팎의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만들어 친수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실시계획의 심의를 수행하기로 했다. 기본구상 수립은 내년 6월까지, 특별법 관련 하위 법령은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후보지 선정 및 친수구역 지정도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수공의 투자비 회수 등을 위해 제시한 원칙을 보면 잠재력,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개발 적정성,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고 돼 있다. 또 대도시 인근 지역은 주거와 관광 위주로, 기타 지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특화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도 내년에 사실상 끝낸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사업 총비용 22조2000억원 중 42.8%인 9조5000억원이 내년에 투입돼 본류 사업이 완료된다. 국토부는 보 건설과 준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생태하천 조성 등은 내년 말까지, 4대강 지류 정비와 댐·농업용 저수지를 높이는 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날치기로 통과시킨 난개발 조장 법안인 친수구역특별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야당의 법안 폐지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토건세력을 위해 4대강변에 투기심리와 막개발을 조장하겠다는 의도”라며 “법안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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