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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 교사 정치활동 허용 법안 고민해야”

등록 2010-11-02 20:05수정 2010-11-03 08:59

입법조사처, 법률개정 촉구
“선진국선 허용하는 기본권”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요구에 대해 국회가 다양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의 이런 의견은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정치활동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낸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쟁점 및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정치) 참여 금지 법률들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결정을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에 따른 결정이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주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무조건 외면하기보다는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선진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교원단체들의 특정 후보자 지지나 정당 가입, 정치자금 조성 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일본교직원조합과 전일본교직원조합 등 두 교원단체가 정부의 공교육 정책의 비판이나 우경화 현상에 대한 비판 활동 등 간접적인 정치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요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전교조도 최근 ‘교사 시국선언’과 일부 회원의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정치활동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나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차이는 어디까지 둘 것인지 등에 대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입법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하여 정부, 교원단체, 시민사회 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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