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부문건서 드러나…박대표 유세때 당원 동원도
선관위 “검토뒤 조사착수”
한나라당이 지난 4월30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현행법이 금지한 사조직을 가동하고, 박근혜 대표의 유세에 당원들을 대거 동원했다고 평가한 당 내부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윤건영 의원)가 작성해 최근 박근혜 대표에게 보고한 ‘4·30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별 심층분석’이라는 대외비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22일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여의도연구소는 경남 김해갑에서 김정권 후보가 승리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당원 조직과 후보의 사조직이 치밀하게 움직이면서 ‘김정권 동정론’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어떤 형태의 사조직이 가동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박 대표 방문시 창원·마산·진해 등지에서 대거 동원된 당원들로 인해 실제 김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적어, 김해갑 재선거에 인근 지역의 당원을 동원했음을 자인하고 있다. 당원 동원의 경우, 그 자체만으론 위법이 아니지만 조직적 동원에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면 법 위반이며,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은 ‘50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보고서는 정희수 후보가 당선된 경북 영천에서도 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여성당원을 동원한 전화홍보단 운영 △종친들을 동원한 선거 지원 △불교계의 인맥을 활용한 지역 사찰과 포교원 방문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였다고 기록했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후보가 당선된 경기 성남중원의 경우엔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조직은 당 공식조직이 아니라 ‘의사협회’였음”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선관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하며, 검찰도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도 “성남에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사조직의 탈법·불법 선거에 관한 조사단을 구성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의도연구소의 부소장인 주호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고서에 언급된 ‘사조직’은 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원 조직 이외에 후보가 개인적으로 아는 가족·친지·친구 등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을 말한다”고 해명했다. 김정권 의원은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거운동에 동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익림 황준범 기자 choi21@hani.co.kr
선관위 “검토뒤 조사착수”
한나라당이 지난 4월30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현행법이 금지한 사조직을 가동하고, 박근혜 대표의 유세에 당원들을 대거 동원했다고 평가한 당 내부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윤건영 의원)가 작성해 최근 박근혜 대표에게 보고한 ‘4·30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별 심층분석’이라는 대외비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22일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여의도연구소는 경남 김해갑에서 김정권 후보가 승리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당원 조직과 후보의 사조직이 치밀하게 움직이면서 ‘김정권 동정론’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어떤 형태의 사조직이 가동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박 대표 방문시 창원·마산·진해 등지에서 대거 동원된 당원들로 인해 실제 김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적어, 김해갑 재선거에 인근 지역의 당원을 동원했음을 자인하고 있다. 당원 동원의 경우, 그 자체만으론 위법이 아니지만 조직적 동원에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면 법 위반이며,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은 ‘50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보고서는 정희수 후보가 당선된 경북 영천에서도 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여성당원을 동원한 전화홍보단 운영 △종친들을 동원한 선거 지원 △불교계의 인맥을 활용한 지역 사찰과 포교원 방문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였다고 기록했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후보가 당선된 경기 성남중원의 경우엔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조직은 당 공식조직이 아니라 ‘의사협회’였음”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선관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하며, 검찰도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도 “성남에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사조직의 탈법·불법 선거에 관한 조사단을 구성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의도연구소의 부소장인 주호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고서에 언급된 ‘사조직’은 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원 조직 이외에 후보가 개인적으로 아는 가족·친지·친구 등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을 말한다”고 해명했다. 김정권 의원은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거운동에 동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익림 황준범 기자 choi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