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상적 정보활동”
특정인 표적사찰 의혹 부인
특정인 표적사찰 의혹 부인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지난해 7월께 저와 제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사찰이 있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국정원에서 사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전날 남경필 의원이 자신에 대한 광범한 사찰에 국정원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사실로 직접 확인해줬음을 공개한 것이다. 정 의원은 특히 국정원 사찰의 배후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주축으로 해서 사적으로 권력을 운영하는 세력’을 지목해 권력을 사유화한 특정 세력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국정원을 두 축으로 불법사찰을 벌였음을 주장했다.
여권에선 2008년 정두언 의원에 대한 뒷조사를 벌인 인물도 당시 청와대에 파견근무하던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로 알려져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개정된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정치 사찰 등을 통한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태근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 아내가 월급 받는 부사장인데, 국정원이 나서 회사가 아내의 것이 아니냐, 사업수주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등의 사찰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해 10월 이런 사실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강력히 항의했더니 민정수석실에서 ‘우리가 개입한 게 전혀 없고, 국정원 직원이 그 문제를 사찰한 게 있어서 중단시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정 인맥에 의해 국정원 직원까지 동원돼서 (저에 대한) 사찰 행위가 진행된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주축으로 해서 사적으로 권력을 운영하는 세력이 정치개입이 금지된 국정원 직원까지 사적으로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상득 의원,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내정자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공직윤리지원관실에 42명이 근무하는데 대구·경북 출신이 17명, 영일·포항 출신이 8명”이라며 “공무원 구성이 이렇게 된 배경이 뭔지, 누가 구성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구성했는지 검찰이 밝히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인될 수 있다”고 말해, 에둘러 두 사람을 배후로 지목했다.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통상적 정보활동은 있었지만, 특정인을 겨냥해 해를 끼치기 위해 국정원이 사찰을 벌인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국정원이 정 의원과 부인 관련 사찰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관해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 소문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수준의 활동을 한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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