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만 거래’ ‘소외층 소득 보장’
네이버·도시철도 “정치문구 안돼”
로고송제작업체·사회당 광고 거부
네이버·도시철도 “정치문구 안돼”
로고송제작업체·사회당 광고 거부
선거 로고송 제작·판매업체인 ‘참좋은 음악회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검색업체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를 내려다가 거부당해 홍보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 누리집 메인 화면에 “한나라당 후보는 나가주십시오”라는 문구를 걸어둔 게 문제였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 담당자는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객관적인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정당, 정치관련 선거광고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며 “고객님의 사이트는 선거 로고송을 제작하는 사이트로 확인되고 있지만, 사이트 내 일부 내용에서 특정 정치적 성향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구가 확인되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광고 반영이 어렵다”고 광고 거부를 통보해왔다.
하지만 이 회사가 등록을 신청한 광고 문구는 ‘6·2 지방선거 로고송’, ‘야당과만 거래합니다’라는 내용 뿐이었다. 이에 김우섭 대표는 “네이버는 광고 문구를 심의한 게 아니라 사이트 내용을 심의한 꼴”이라며 “네이버가 고객을 선별해 광고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괜한 오해를 받기 싫다’며 정치광고를 사절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당도 지난 12일 서울도시철도공사 6호선 전동차에 액자형 광고를 내려다 거부당했다. 사회당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지하철·버스 무료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어르신·어린이·영유아·장애인 기본소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의 정책광고를 실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정당광고로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임을 감안해 유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정치적 광고물은 공공기관의 광고매체 운영상 부적절(지지자의 주관에 따라 민원발생 등)하다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있었다”며 광고를 불허했다.
이에 대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정치광고의 경우 광고의 형식을 빌린 의견일 가능성이 있지만, 명백한 사실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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