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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나라당 ‘제주 4·3사건’ 두 얼굴

등록 2010-04-15 21:48

한편선 ‘유족 비례의원 영입 추진’…한편선 ‘특별법 흔들기’
반발커지자 개정안 상정 미뤄
한나라당이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4·3사건 유족들의 영입을 공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4·3사건의 명예회복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온 ‘4·3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한나라당이 제주 4·3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유족 쪽에 표명하고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들끓고 있는 제주 민심을 달래려는 것이었다. 제주도에선 지난해 극우보수 단체들이 “4·3위원회가 폭도까지 희생자로 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다, 한승수 전 총리에 이어 정운찬 총리까지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불참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를 ‘홀대’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런 영입 행보 나흘 만인 15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렸다. 권경석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 4·3위원회의 ‘위법’한 결정에 대해 국무총리가 재심·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민과 유족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희생자 결정 등 그간 추진돼왔던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 때문에 개정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은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한나라당이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한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강택상·현명관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까지 “4·3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권경석 의원 쪽은 “시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다음으로 미뤘다”며 “법안이 발의된 순서에 따라 안건으로 올라왔을 뿐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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